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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거품을 빼자-중대형 개발이익만 1조3천억

  택지개발사업은 강제 수용한 땅의 용도가 바뀌는 데부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특히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판교지역은 그 발전가능성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개발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출발부터 손해가 나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일부 택지에서만 5천억원=판교신도시의 사업비용은 간접비를 포함해 용지비 3조6천억원, 조성비 4조3천억원 등 모두 7조9천6백88억원이다. 정부의 사업비가 택지개발사업 원가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원가가 평당 7백4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판교신도시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 공동주택용지 23만5천평에 대한 공급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공급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와 정부가 공급공고를 냈던 필지별 가격차는 전체 개발이익의 일부가 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의 분석결과 6월 공동주택용지로 공급공고된 부분만해도 5천7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공급하게 될 공동주택용지에는 원가 이하로 파는 임대주택지도 있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용지, 경쟁입찰 방식의 상업·업무용지도 있어 이익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개발이익 1천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 여기에 땅을 공급받은 업체가 건물을 지어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민간부문)도 수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입찰제 용지에서만 1조3천억원=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주택 용지는 12만7천평이다. 지난해 공급공고에 나온 판매액은 평균값이 평당 1천1백18만원이다.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중대형 평형에서만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 4천7백69억원(평당 3백74만원)이다. 한편 중대형 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채권구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 분당 서현동 50평형대 평균 시세가 평당 1천6백72만원이기 때문에 건축비 4백만원, 용적률 160%를 적용할 경우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8천2백81억원이다...

발행일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