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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권고 무시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려 -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등 반대했던 것과 일관성도 없어 -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원칙인가? - 회장 선임 여부 상관없이 함영주는 법적·경영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 국민연금,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1. 국민연금은 어제(3/24)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원회’)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수탁자책임원칙 및 그 하위지침에 객관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도 일관성이 없는 이번 결정을 크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 별표 1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나 검찰 기소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으면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함 후보는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동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 따라서 위 반대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물론, 함 후보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재신청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발행일 2022.03.25.

경제
[공동논평]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무죄 선고 규탄

  채용청탁 혐의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채용비리 최종책임자 함 부회장, 차기 회장 자격 없다! 차별적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지만 ‘법인의 책임은 수장의 책임과 동일’하고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1. 지난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임에도 채용비리 책임자인 함영주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은 지난 2월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을 규탄하면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http://ccej.or.kr/75249).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영주 당시 행장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을은 인정되지만,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판결에서 ‘스펙과 학벌만 좋으면 무죄’라는 궤변을 펼쳤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은행장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을 또다시 펼치면서, 채용비리 행위를 단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3. 채용비리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디 위력에 의한 청탁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간접사실을 통해 행위...

발행일 2022.03.15.

정치
외교부 특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별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공무원 특별 채용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전반에서 특별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공무원 특채 비리는 더 이상 특정부처, 특정 사람들에 해당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자행되고 있는 비리였음이 속속들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무원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행안부는 유명환 장관 특혜 채용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실무자급 2-3명에 그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실무자 몇몇의 책임으로 대충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문란케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에 따른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조사와 이에 근거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교부 면접관들은 유장관의 딸에게만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를 주는 담합 행위를 하면서 직권 남용 등 사실상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범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내부징계가 아닌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부 뿐만 아니라 이후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공무원 채용 비리 관련자들도 사법적 단죄를 받도록 해 공무원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원은 공무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유명환 장관 딸의 특혜 채용으로 인해 중앙부처 뿐만 ...

발행일 2010.09.10.

정치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 망각한 유명환 장관은 사퇴하라

최근 발표된 외교통상부의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크게 일자 유 장관의 딸은 오늘 합격을 자진 취소했다. 공무원 특별채용에 해당부처의 수장의 딸을 채용하는 외교통상부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것으로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신뢰확보는 공평무사한 업무집행이 전제이며 핵심을 이룬다. 유 장관 딸의 특별 채용 특혜 논란은 한마디로 공직사회에 대한 업무집행의 대전제인 공평무사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필기시험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채용에서 해당 부처 수장의 딸이 유일한 합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 장관의 딸은 1차 모집에서 영어 시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탈락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며 2차 모집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합격을 했다. 특히 다른 1차 지원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면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장관 딸이라는 특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공직자라면 설령 딸이 특별한 실력을 가졌다하더라도 자신의 부처에 지원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분노하는 국민들을 향해 “내 딸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심사했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항변하는 유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실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 놓여 취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에 특별 채용된 딸을 보면서 이들이 가질 절망감과 실망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반...

발행일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