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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무죄 선고 규탄

  채용청탁 혐의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채용비리 최종책임자 함 부회장, 차기 회장 자격 없다! 차별적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지만 ‘법인의 책임은 수장의 책임과 동일’하고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1. 지난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임에도 채용비리 책임자인 함영주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은 지난 2월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을 규탄하면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http://ccej.or.kr/75249).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영주 당시 행장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을은 인정되지만,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판결에서 ‘스펙과 학벌만 좋으면 무죄’라는 궤변을 펼쳤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은행장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을 또다시 펼치면서, 채용비리 행위를 단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3. 채용비리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디 위력에 의한 청탁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간접사실을 통해 행위...

발행일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