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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책임 제재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책임 제재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총괄관리책임자·임직원 인사검증제도 및 윤리·준법경영 행동규범,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책임 가이드라인부터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레그테크 기반 전사적 내부통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할 필요 내부통제 모범규준·모범사례, 면책기준으로만 악용돼선 안 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7/12)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¹⁾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내부에서 자율적인 준법경영, 전사적 위험관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²⁾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 2·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리책임(동법 제16조) 등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잇따른 위법행위,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관리감독 실패로 발생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불완전판매, △2022년-현재 은행권 내부 횡령사고 등 끊이지 않는 조직적인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감시의무와 총괄 관리책임을 강구하고자,³⁾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부터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를 부여한 데 이어, 이번 시범운영안은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 등(동법 제35조의2)의 관리책임까지도 부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계획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사조직·융합기술·준법경영관리의 측면에서 각각 첨언하고자 한다. 모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원별 관리조치 책무를 빠짐없이 배분하여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전사적 위험관리(즉, 준법감시,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 자금세탁...

발행일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