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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

발행일 2021.04.19.

정치
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무의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을 맞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작년의 국정운영 방식과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런 태도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과 소통 없는, 그리고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으며, 올 한해는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작년 미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최근 4대강 유역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를 먼저 해소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관련법, 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추진도 해당 부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인데도 의원입법으로 청부 입법하여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과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이버나 집회시위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핸드폰 도청이나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을 밀어 부치고 있다. 법안들에 대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등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추진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국정운영에 국민은 전혀 안중에...

발행일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