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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김홍수 관련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법조인과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수년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번 의혹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조비리라는 면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등이 연루돼 과거의 대형 비리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쓰게 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 99년 대전 법조 비리로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계속된 법조비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얼마 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7월, 신임 대법관의 구성으로 대법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번 비리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사건이다.    재현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비리의혹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간부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 현행 윤리 관련 규정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해 법관자격정지 규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에 대...

발행일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