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13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4월 16일 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특위의 잠정 합의안을 두고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당내 반발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역사회,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론화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특위가 잠정 합의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의 문제임에도 지방을 거의 소외시키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대부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서 2006년 2년에 걸쳐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폐지된 국회 특위를 2008년 다시 설치하여 존속기간을 2번이나 연장해 가면서 내린 결론이 겨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7인의 위원 중 7인이 당연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관급 행정부인사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8인씩 위촉하며 지방4단체협의회가 4인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이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중앙부처가 장악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방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표성과 정당성도 의문시되는 이같은 위원회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맡겨도 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4년이 넘도록 막대한 국고를 써가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를 정부위원회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내...

발행일 2010.04.12.

정치
국가가 유도하는 인위적 시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많은 고려 속에서 내린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시‧군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50억원에서 100억원 특별교부세의 유지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 시‧군의 자생력과 자기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구 조직의 확대로 인한 해당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통합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긴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고의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게 된다.  둘째로 시군의 통합 쪽으로 국가가 유도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의 목적과 상반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합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생활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하거나 구역의 일부만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시‧군이 이미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규모가 크다는 점, 행정구역이 넓어지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 이미 통합을 한 시‧군의 경우에 기대한 행정효율이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군의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을 통합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의존재원으로 유지되는 시․군이 국가나 시․도의 도움없이 자주재정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발행일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