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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촛불시위 역사적 평가는 시민사회의 공론에 맡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총리실에 “역사에 남기는 차원에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맡겨야 할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나서서 주도를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촛불시위에 원인과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보고서 제작 또한 정부의 역할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 측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졸속 실패협상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당시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반성 운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2007년 5월 미국 측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자 미국 정부는 즉각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에 대해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입(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만이 국민의 건강과 검역 기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촛불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결과적으로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미국정부는 재협상을 진행하고 정치경제적 목적의 수입조건에 의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입되고 있...

발행일 2010.05.13.

정치
경찰에게는 국민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검거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경찰의 성과급 지급 도입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폭력 진압과 과잉 검거를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무차별적인 검거를 통해 167명의 시위참가자를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기동대, 색소 물대포 등을 통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은 더 이상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경찰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위연행자 성과급 지급을 당장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