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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의혹해소 못해,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해야

  검찰은 오늘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수사결과는 국회의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맺었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투표율을 줄일 수 있다면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뒤 공모씨의 친구인 차씨의 IT업체의 도움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윗선의 개입여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국민들의 관심과 초점은 과연 이번 사건의 배후는 없었는지의 여부에 쏠려 있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을 사후에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몇몇 이들이 단순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는 국회의장 전 비서였던 김모씨가 사건의 공모한 공범이었다는 사실과 이번 범행의 댓가로 돈이 오갔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이전 경찰의 수사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전히 윗선 개입의 흔적과 사건의 전말 등의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구식 의원까지 소환하였지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전 비서인 공씨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청와대 수석이 경찰청장에게 사건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나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에 ‘비서 ...

발행일 2012.01.06.

정치
선관위 홈피공격, 경찰은 사건의 진실 규명해야

최구식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가 IT업체와 공모한 범행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것은 투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유린하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약 이번 투표 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부정 선거, 관권 선거가 재현된 것이나 다름없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 수행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격에 활용된 좀비 피시는 애초에 알려진 수 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르기 때문에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28살의 국회의원 9급 수행비서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디도스 공격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인데 선관위의 홈페이지 중 투표소 찾기 등 일부 서비스만 불통이 된 점,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해도 10-20분내에 복구할 수 있는 디도스 방지 서비스를 KT로부터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게 불통이 되었다는 점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가 불통되면서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는 장소가 바뀐 투표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커졌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조차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일 201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