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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취득세 감면, 훼손되는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조치는 반지방자치적 처사 - 취득세 감면 이전에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지난 22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이해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더구나 취득세와 같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의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이 마련된 후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손실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도구로 이용한 것은 지방을 희생양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자체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해 지자체의 이자 수입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발표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으...

발행일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