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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지혜   1. 정부‧여당은 최근(12/6)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금리가 싼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 했을 때 은행의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업자와 달리, 오로지 개인들에게만 잔여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직후 1.5%, △1년후 1.0%, △2년후 0.5%, △3년후 0%)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더군다나,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와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인들에게만 부과하고, 또한 상환실적이나 신용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신용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 최근 들어 자산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부동산‧주식‧코인에 대한 차입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때나 하던 ‘가계대출총량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정작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

발행일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