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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를 의심케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 지난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간기업 문제와 관련,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하였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주지하다시피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던 재정경제부의 고위공직자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낸바 있다. 무엇보다도 박병원 전 차관은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고, 향후 회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정부 정책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이 분명한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외에도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영리사업체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설’, ‘부서간 나눠먹기’ 등 잡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박병원 전 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대외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수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2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온 이번 결정을 볼 때 과연 정부에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라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논리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발행일 200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