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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유명무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승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직윤리를 바로세우는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재산심사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심사로 공직과 민간기업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실효성에는 논란이 많다. 지난 3월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하여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던 재경부의 고위직이며, 퇴직은 불과 지난 2월에 하였다. 부적절한 유착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없는 결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퇴직공직자들의 영리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줄을 잇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기능이  발휘될 시급한 때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 동안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심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직의 업무관련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진출은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적절한 취업제한으로 공정성을 유도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3개 기관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재직 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과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성환 전 공정위 ...

발행일 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