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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

발행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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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발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토론: 박찬우 본부장 (시아플랜건축,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이선규 차장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김경우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2013년 두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임유경 부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그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으로서 공동주택의 공급, 그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중산층으로의 상승욕구와 생활편리성이 맞물린 공동주택의 상품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했다.      층간소음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중앙정부는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권고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하고, 주민차원에서는 대책위 출범이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기준들이 신규공동주택의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과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인식과의 괴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진단 및 공개,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지원, 주민 인식 제고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유도, 보다 간...

발행일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