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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과 현행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사업주체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25년 LH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전수조사가 아닌 2~5% 샘플조사(’22.8. 국토부 대책과 동일)로는 이번 대책 역시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승인 전 층간소음 샘플조사에서 기준초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서도 확인되었다. 샘...

발행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