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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과 현행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사업주체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25년 LH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전수조사가 아닌 2~5% 샘플조사(’22.8. 국토부 대책과 동일)로는 이번 대책 역시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승인 전 층간소음 샘플조사에서 기준초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서도 확인되었다. 샘...

발행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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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발행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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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

발행일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