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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3명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 등은 삼성 임원들까지 초청하여 “재벌 오너 경영”이 마치 글로벌 경쟁력 인양 이를 옹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2.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작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란 문구를 빼자”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략과 당 강령을 부정하고 당론을 대표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하였다 (http://ccej.or.kr/79839).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들과 한 배를 탄 것인지 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개혁을 강령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최측근 의원들이 주장한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뜻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김병욱 의원 등이 모임의 의원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 알고나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 체제가 없다. 경영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 총수일가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경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가 이를 가능...

발행일 2023.06.14.

경제 정치
[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령(綱領)에 기재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들어있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원칙이다.   2. 구체적으로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이 담긴 강령을 바꿔 친재벌 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 혼돈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출신이자 전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관련 공약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당 강령과 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뜻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헌법 제119조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과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려는 때도 있었다...

발행일 2022.07.20.

경제 정치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발행일 2022.03.22.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

발행일 2021.05.28.

경제
[공동성명] 국무회의 차등의결권 의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친재벌 1호 법안’인「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친재벌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개정안」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친재벌3법의 가장 핵심 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3호 법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 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허울뿐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기업을 상장할 때이지,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님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3. 그러나 재벌 4세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재벌의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3세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

발행일 2020.12.23.

경제
[성명] 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발행일 2020.12.09.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후퇴에 대한 입장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없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경성담합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제 폐지조항 역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이 이름뿐인 공정경제 3법이었지만, 이마저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후퇴시킴으로써 공정경제와 전혀 무관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던 최초안은 딱 “1명” 이상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도록 하고,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쳐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안으로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재계에서 극렬히 반대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이다. 개별 3%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요구되는 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하고, 전속고발권제 역시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토록 하는 안에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국정...

발행일 2020.12.08.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사례와 같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를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핀테크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핑계로 들었고, CVC 역시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에서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재벌개혁 없이 규제완화로만 가겠다는 개혁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은 남은 임기동안 개혁 포기 선언이자,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이 금융자본을 활용하여 세습이나 사익편취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원칙임에도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 규정을 바꿔서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될 경우에는 총수일가는 CVC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벤처회사에 대해 계열 CVC의 투자가 이뤄져 세습과 사익편취가 가능해진다. 특히 차등의결권과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재벌의 세습은 더욱 용이해 진다. 이러한 재벌 세습자본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한다는 것은 ‘남은...

발행일 2020.07.20.

정치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정치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정치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정치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경제
[성명]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어제(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들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재벌들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벤처캐피탈 형태의 뮤추얼펀드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들을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차등의결권 제도화 실패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장 혁신 벤처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실패와 더불어,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을 지분을 보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들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경제력집중 방지 실패 등의 사례(Kanda, 2015)를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차등의결권을 유행시킨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재벌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1주1표를 원칙으로 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자본주의가 투자유입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

발행일 2019.09.05.

경제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으로써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가진 공약 선포식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3대 국정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 놓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

발행일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