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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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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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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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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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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정치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정치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