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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류호정⋅조정훈,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1. 내일(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

발행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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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

발행일 2023.02.15.

경제
[공동성명] 국무회의 차등의결권 의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친재벌 1호 법안’인「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친재벌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개정안」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친재벌3법의 가장 핵심 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3호 법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 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허울뿐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기업을 상장할 때이지,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님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3. 그러나 재벌 4세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재벌의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3세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

발행일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