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발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생법안 명목으로 급속처리 말고 신중히 심의해야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용도 이용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 - 주무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종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1. 정부는 지난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조속한 처리를 위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1)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위 법안은 "이용자 정보"에 대한 규정만 담았을 뿐, "이용자 개인정보"와 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법안의 "이용자 정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법안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합의를 거쳐 수립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사회는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발표된 원칙들, 즉 △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제재수준 정비 △ 개인정보보호위를 통해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은 위 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이용자 개인정보" 및...

발행일 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