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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푸는 택촉법 개정 철회하라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권을 극히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도 민간인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주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택촉법 하위법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전두환 군부정권도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토지강제 수용권 특혜는 주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시절 때 만들어진 법으로 총25개 법에 대해 의제처리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는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는 이  택촉법을 근간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명백한 공공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특혜, 택지헐값공급, 택지독점공급 등의 공공택지 개발에서 온갖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들에거 주어 개발폭리를 취하도록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민간건설업자에게 ...

발행일 200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