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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내용과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자체 분석한 원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의 틀을 제시하면서 민간업체는 2% 정도의 이윤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 원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적정한 분양원가가 산정되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차제에 공기업이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여 투명경영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킨 후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1.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값 거품의 주범은 토지비와 택지공급 체계 속에 있다.    분양원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자에게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분양총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택지개발지구의 평당 택지원가가 된다. 즉, 공급면적 x 평당공급가격 = 총공급가격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며 공급가격총액을 분양면적(아파트평형*세대수)으로 나눈 값이 평당 토지원가이다. 반면 택지조성공사와 아파트분양을 함께 하는 지자체 개발공사의 경우 택지비 공개 시에 토지구입비 와 택지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면 택지 땅 한 평에 약 1.74평의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당 택지비가 확인된 경우(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업체별 평당 택지비를 공개키로 한 바...

발행일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