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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 LG CNS 입찰담합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의 입찰담합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입찰담합의 온상인 턴키발주제도 폐지하라 -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도급제도 폐지하고,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 발주기관은 담합정황을 방기한 담당자들을 문책하라. 지난 12일 대법원은 LG CNS가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공사 입찰(2009.04)에서 담합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17억1600만원)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790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 해당 사건이 국내 최초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한 입찰담합적발 및 시정조치사건으로 건설을 비롯해 공공사업 전반에 암암리에 퍼져있는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즉각 부정당업자 제제를 하고, 담합정황을 방기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우선 입찰담합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즉각 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불공정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업체를 서울시 사업 입찰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신속한 부정당업체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담합정황을 방기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제한을 6개월에서 2개월로 감형한 것처럼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두 업체의 설계도서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고 투찰금액 차이도 없지만, 발주기관 담당공무원들은 담합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낙찰)을 강행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심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원고(LG CNS, GS네오텍) 청구 기각판결부터 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조사를 촉구한바 있다.(경실련, 2011. 2. 25. 및 2010. 4. 5. 성명 참조) 이번 사건은 입찰결과 1위와 2위 업체간의...

발행일 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