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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재건축심의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지난 4월25일「강남구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5월22일부터 시작되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건물구조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같이 평가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재건축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조안전전문가 외에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을 대폭 늘리고, 만장일치 의결방식을 다수결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강남구는 이미 재건축과 관련,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 왔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안전진단 심사에서 안전진단 신청이 반려되어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1일 다시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재건축을 부추기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심의가 재건축 불가로 결론이 나자 강남구는 재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어떻게든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잘못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건축허가 관련 내용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발표하자 불과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강남구 조례안은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기타 재건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자격 및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은 결국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발행일 200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