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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망국적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즉각 재도입하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즉각 재도입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애초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50%를 환수하던 개발부담금제는 IMF 이후 각종예외조치로 흐지부지되었다가 부동산투기가 극성에 달한 올해부터 부과중지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투기과열 및 신규개발사업 추진과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그 추진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계획의 추진에 따라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현재도 유사한 이유로 재도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이라는 명칭에 따라 개발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와 주택,부동산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세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가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고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유일한 개발이익환수 장치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 미흡으로 인해 1000조이상의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되었다고 한다. 향후 정부는 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와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 허용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막대한 개...

발행일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