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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마라 - 국민들은 정부의 투기부양 정책에 속지 맙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여들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와 민간자율의 분양가 책정에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경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위기에 처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면서도 분양가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위한 선분양과 미분양주택 매입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선분양제도에서 후분양제도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축소는 현재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쌓여있는 때가 정책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

발행일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