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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설업자 배불리는 투기조장책

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 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땅을 굳이 팔겠다면 당연히 최고가(시세)로 판매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서민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이러한 공공택지 개혁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기업, 건설업자, 최초입주자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는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첫째,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특혜공급하지 말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라.   그동안 공공택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건설업자에게 헐값으로 판매하면서 건설업자에만 폭리를 취하도록 해줌으로써 건설업자에게는 ‘로또택지’로 불리워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적용함으로써 여전히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만 독점공급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이번 85㎡이하 아파트용지의 조성원가 공급도 정말 건교부주장처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공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게 판매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어도 로또택지를 팔겠다면 자기 자본도 없이 로또택지를 거머쥠으로써 배만 불리우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는 20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기금 등에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기금은 택지를 팔지 말고 다양한 평형의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해야 한다. 이럴 때 만이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굳이 국민땅을 민간에게 ...

발행일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