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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의혹, 진상 규명 해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수사팀에 한화의 전 재무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행위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법무행정과 관련한 지휘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을 통하도록 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만약 이귀남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해당 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임무를 지닌 기관의 수장이 나서서 현행 법을 위반하고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등 다른 기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정치권력과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도 여기에 달려있다.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국민들의 검찰 수사 불신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불...

발행일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