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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이 민주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마땅히 발부하고, 특별재판부 구성 및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박병대·고영한은 헌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수사를 위해서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다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더 이상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지 마라.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탄핵 등 모든 정치적 책임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

발행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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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 대법원 국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증인 채택 됐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루어진 사법농단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10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의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개혁의 의지와 방안을 명확히 확인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충분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고려하기에 급급해,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데 미흡했다.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로, 야당은 재판거래에 연루된 지난 정권 감싸기로 일관했다. 이는 국회가 양승태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농단 관련 판사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진정 사법농단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있다면 이번 국감에서 핵심 판사들을 증인대에 세우고, 현 대법원에 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남은 국감기간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국정농단만큼 사법농단도 매우 심각하고, 오히려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남은 국감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모색,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법원행정처가 대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파기환송 동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0월 12일(금) 법무부 국감, 29일(월) 대...

발행일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