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보수 수령 중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남은 범죄 혐의 많아 -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 사면,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늘(12/20)쯤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대략 12월 28일까지는 사면·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례행사처럼 이번에도 일부 재벌총수의 사면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는 점,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위 재벌 총수에 대해 결코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불...

발행일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