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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할 일은 특정경제범죄법과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 -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범죄를 예방해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모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체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방침은 공정경제질서를 주요한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태스크 포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인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 한다고 한다. 보호법익에 따라 형벌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강학상 편의에 가까운 것이고, 경제범죄가 일반적인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비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범죄화나 형량감면에 급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벌총수들과 재벌대기업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전혀 오판을 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과 행정제재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어지럽혀 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재벌총수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석방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사회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를 비판하며 나온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

발행일 2022.07.21.

경제
[공동성명]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돼야   1.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이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했다.   2. (해임요구권 행사 촉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3. (가석방 취소 촉구)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건하에서 가석방된 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

발행일 2021.10.24.

경제
[공동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

발행일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