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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부여 논의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원 공개 -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전원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 시킬 것 - 오늘(5일) 국회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로 용인해주는 법안이다. 특정기업, 즉 KT의 증자 하나만을 생각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포기하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처사이다. 현행 금융 관련법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모두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탈락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하나 때문에, 중대경제범죄자들의 대주주 부적격 심사 하나 때문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예외로 또 묵과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맞춤입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 그것도 지분율을 4%에서 34%로 늘려서 이미 지난 2018년에 은산분리 완화의 특혜를 이미 줬는데, 돌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등까지 그렇게 또 제외시키면서 억지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이고, 이는 은행법뿐만 아니라 금융업법 전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른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

발행일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