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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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꼭꼭 숨은 도계위, 권한만 누리고 투명성은‘나 몰라’   위원명단 상시공개, 17개 자치단체에 불과 회의록 상시공개, 단 한 곳도 없어 서울시 자치구, 개발이익직접수혜자 전국평균 2배 이상     경실련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와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파행에서 드러났듯, 막강한 권한과 달리 심의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자유를 누려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계위가 각종 개발안건을 처리해주는 ‘들러리 개발위원회’를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문위원회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계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적 심의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계위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여전히 요원한 도계위 개혁, 회의록 상시공개 0곳·위원명단 상시공개 17곳 불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다. 또 회의록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서울시는 투명한 도계위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명단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회의록 열람가능 시점도 조례개정을 거쳐 기존의 심의종료 6개월 후에서 30일 후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나듯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가 도계위 쇄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한편, 현재의 공개 방침은 주로 위원명단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도계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회의록을 상시공개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

발행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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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발행일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