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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발행일 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