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발행일 2024.01.04.

경제
[성명]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거대 양당 야합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에 혈세투입 중단하라. - 4대강사업보다 심각할 수 있는 매票 신공항, 예타를 실시하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조기 착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를 예측한 듯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은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모양새만 보면 황금알을 낳을 특별한 전투적 공항건설 추진 태세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시킨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이다. 비용도 문제다. 2021년 초 사업 총비용은 국토부 28.6조 원, 부산시 7.6조 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금번 국토부는 공사기간을 6년 단축하면서도 사업비는 13조 7,600억 원으로 줄였다. 물론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공개는 없었다. 나아가 국토부는 그 타개책으로 민관협력 ‘시동’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거대 양당 야합으로 예타조차 면제시킨 가덕도 신공항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혈세투입없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 향후 사업지연 또는 국민혈세 낭비가 발생한다면, 강행 추진을 찬성한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책임진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라.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30331_성명_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3.03.31.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완화 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영향을 줄 원칙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종부세 완화는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 -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도 상실하고 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처사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   어제(5/16)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정책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최초 도입된 이후 20여년 동안 그 시행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일부 지대추구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에 의해 정책 효과가 왜곡되거나 완화되어 왔다.   문재인 전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긴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역별․세대별․계층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제20대 대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송영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과 같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고,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보유세 강화는 ...

발행일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