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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N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가에 의한 감시와 감청, 개인정보 수집이 이러한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응한 각 국가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며,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디지털 통신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 자국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권리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할 것  -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  -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동의한 이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국가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 밝혀진 것처럼, 한국 역시 비밀 정보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매우 미약하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분별하게 시민들을 감시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을 손보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역시 개혁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