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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발행일 2018.11.02.

사회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마케팅 정책 개선해야 -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KT는 옥션이나 네이트 등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여부 상관없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큰 피해이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 텔레마케팅(TM) 전화나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금번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기업의 잘못된 개...

발행일 201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