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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권고 무시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려 -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등 반대했던 것과 일관성도 없어 -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원칙인가? - 회장 선임 여부 상관없이 함영주는 법적·경영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 국민연금,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1. 국민연금은 어제(3/24)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원회’)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수탁자책임원칙 및 그 하위지침에 객관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도 일관성이 없는 이번 결정을 크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 별표 1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나 검찰 기소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으면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함 후보는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동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 따라서 위 반대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물론, 함 후보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재신청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발행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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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불복 소송 및 회장 선임에 대한 입장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사퇴해야 - 법원,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으로 인한 DLF 불완전판매 초래 인정 -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 -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불응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반드시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 손태승 항소심도 1심 판결의 잘못된 법리 해석 바로 잡아야   1.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3/14)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886건이 모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나아가 하나은행과 함 전 행장 등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하나은행이 DLF의 투자대상인 DLS 발행사(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약 1,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징계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원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 수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내부통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 비록 같은 법원과 심급(1심)의 판단이긴 하나, 이번 판결은 앞서 나왔던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하 ‘손태승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사실상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손태승 판결은 내부통제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을...

발행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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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무죄 선고 규탄

  채용청탁 혐의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채용비리 최종책임자 함 부회장, 차기 회장 자격 없다! 차별적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지만 ‘법인의 책임은 수장의 책임과 동일’하고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1. 지난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임에도 채용비리 책임자인 함영주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은 지난 2월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을 규탄하면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http://ccej.or.kr/75249).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영주 당시 행장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을은 인정되지만,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판결에서 ‘스펙과 학벌만 좋으면 무죄’라는 궤변을 펼쳤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은행장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을 또다시 펼치면서, 채용비리 행위를 단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3. 채용비리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디 위력에 의한 청탁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간접사실을 통해 행위...

발행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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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 함영주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DLF 사태”보다 더 중대한 위법행위 존재 경합·가중 제재 대신 조치생략은제외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모펀드 사태(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관련 행위를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되었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며, 제재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에 이른 절차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금감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봐주기 제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7일 금감원은 뒤늦게 언론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1. ‘함영주 부회장 제재대상 제외’ 결정의 문제점 1) 지난해 1월 30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이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사건에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

발행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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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발행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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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 등을 안건에 올려, 결국 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은 미루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감독원 조차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는 하되,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며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셈이 되어 버렸고, 금융위는 지난 결과를 재확인하며 최종 결정했다.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승인하여 앞으로 금융위의 지원아래 하나금융의 인수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론스타 먹튀 문제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악의 선례로 남겨질 처지가 되었다.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 총선 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낳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초월적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론스타Ⅳ의...

발행일 201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