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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근혜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전월세와 무관한 매매유도 부동산활성화 대책 - 8.28전월세대책 핵심은 매매유도를 통한 부동산거품 유지 -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거품 제거 위한 정책펴야 -   박근혜정부가 오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공급 확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전월세부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주택자․건설사를 위한 대책과 취득세 및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신규 수요 유도 등 전월세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거품 부양에 더 큰 역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 즉 이번 대책으로는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정부가 전월세문제 원인파악을 다시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 중산층을 위해 집값 거품 제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폭등기 도입됐던 투기부양책과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보호책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탄력운용)할 계획이다.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해 시민들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계속되고 있는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집값이 여전히 높음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 보도자료 p.15 ‘PIR비교’) 이를 유지하거나 더욱 상승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출 통한 매매유도는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과 가계부채 확대로 국가부실 초래할 것   또다른 축으로 정부는 취득세인하, 주택모기지 확대, 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하락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젊은층의 미래를 담보로 거품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각종 특혜 제도를 통해 과거 주택으로 재산을 늘리...

발행일 2013.08.29.

부동산
LH,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진정성 없는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중단하라 - 정부 대책은 하우스푸어 구제보다 집값하락 막으려는 꼼수 -  - 세금 감면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중단하고 거품제거해야  - LH가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총 1500억원, 500채의 하우스푸어 주택을 시범적으로 사들이고 주택 원소유자는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LH공사의 이번 조치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꼼수로서 중단되어야 한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무분별하게 주택 구입에 나섰던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려 한다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정부정책을 거품빼기 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하고, 특혜 요소 철폐하라 하우스푸어는 과거 부동산 폭등기 시절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채에 이른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주택 구입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실련은 그간 캠코 등을 통한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에 반대해왔으며, 이번 대책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이 나서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평가한다.  집값이 하락하자 정치권, 언론, 학자들이 총동원되어 하우스푸어가 큰 문제인양 여론을 형성하려하고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1가구 1주택자 역시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며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로 선량한 1주택자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

발행일 2013.06.14.

부동산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처리 촉구

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 -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선분양 제도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며 즉각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선분양제 즉각 철폐되어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유례없는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8년 국민의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고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당시 건설업계는 분양가자율화의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여정부시절 건설업계는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마구 책정하며 아파트값을 폭등 시켜왔다.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 했다. 2003년 11월에는  `07년부터 `11년까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별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이행 로드맵마저 폐지해버렸다. 결국 소비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일생의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밋빛으로 과대 포장된 광고와 합판으로 지은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구매할 뿐이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각종 기반시설을 확정된 것인 마냥 선전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해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미 청라, 영종, 송도, 파주운정 등 아파트값 폭등시기 선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억...

발행일 2012.11.06.

경제
투기조장과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만 가속화시킬 것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론 한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DTI 금융규제의 목적,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같은 대책은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제도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 내수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으며 우리의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다.   이미 경실련은...

발행일 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