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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발언1                                         -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반 내용(정진후 의원/정의당) □ 발언2      - 인천 효성동 호텔건립 반대 활동 소개(조현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훈령 철회 촉구 및 향후 활동 소개(하준태/서울KYC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윤철한(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훈령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송현동, 인천의 효성동, 부산의 수영만 등 전국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으려는 기업과 인근 주민,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규제만 지켜지면 호텔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하여 기어이 학교 주변 호텔 건립에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

발행일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