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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국회 교문위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 학교급식 보다 학교 앞 관광호텔이 중요한 한심한 국회 -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30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앞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근거인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입법인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23개 호텔 신축(예상) 및 7,000억 투자효과,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투자효과와 일자리창출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7,000억 투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겨우 4,294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 수 대비 판매 객실 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

발행일 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