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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이것이 문제다

<기자회견> "대선 후보의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 공약의 적절성과 예산 추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I.문제 있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약 1. 조사취지 -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은 정권 담당시 국정운영의 기본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후보자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 것임. - 특히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구호적 공약, 예산추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장미빛 공약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방식도 변해야겠지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도 구체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 이렇게 될 때 선거시기 정책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토론이 비이성적 토론이나 근거 없는 비방성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공약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공약은 많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이들 공약은 국정에 비젼을 제시하고 믿음을 주는 공약으로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단 하나의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더욱이 현재 후보들의 공식적인 방송토론이 그 진행방식과 체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의 공약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장과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상태로 인해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혼란스러움만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

발행일 2002.12.16.

정치
신진 정당 활동 제약하는 일부 선거공영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의견은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당초 안에 비해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문광고나 방송 정책 연설 등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만 국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변질되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되었던 선관위의 개정 시안은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어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고, 이제 정치 개혁은 정치권의 결단만을 남겨 두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성 정치권의 반발을 인식해 결국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개정의견을 확정지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에 있어 기성정당에 비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대선 후보 기탁금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우리 군소 정당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진 군소 정당에서는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후보난립은 선거권자 추천인 수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서 선거권자 추천인수의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나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등에 대한 국가 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 한정한 것 역시 신진 정당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기성정당만을 배려한 조치이다...

발행일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