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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 조치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 특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어제(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삼성바이오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적인 재벌 봐주기 심사에 불과하다. 5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정지기간이 약 1년 3개월이나 된 이후 상장 재개가 결정되었다.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가 된 11월 15일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 되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있음은 물론, 상장폐지의 사유에도 마땅히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무엇이 급한지 거래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함에도 재무적인 지속성만 고려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순전히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재벌 봐주기 결정이다. 둘째, 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삼성바이오 지분은 9월 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 삼성전자가 31.5%로 그룹 최상단에 있는 핵심 계열사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와 삼성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사유는 순전히 ...

발행일 2018.12.11.

경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령•탈세 등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 제한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경영복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벌총수일가는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경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1. 재벌총수일가의 경제범죄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졌다.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총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3•5법칙이라고 불릴만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래의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주요 재벌의 총수들에게는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총수들은 보란 듯이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최고경영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2. ...

발행일 2018.05.15.

경제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금감원의 목적과 역할까지 부정한 조직이기주의의 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은 뒷전 전문성 보장에 수반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직이기주의적 행태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후약방문 형태로 굳어진 주가조작 수사와 처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감원의 조직이기주의와 전문성없는 금융위의 권한 강화라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권을 금융위 일부 인력에 부여하는 것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현행 주가조작 조사단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현행 주가조작 조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의심거래 포착 후,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청해 수사에 나서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며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수사의 신속성이 생명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합동수사단(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일부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의심거래 포착 후 바로 수사에 나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근절대책은 현행 조사인력인 금감원 조사역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없는 금융위 인력에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인력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작 정황이나 의혹 포착시 즉각적인 수사 및 대응을 해도 현장성과 시의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

발행일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