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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검찰 고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으로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등 검찰 고발 - 한국은행통합별관 신축사업 등 위법적으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 -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처벌하라 경실련은 오늘 법적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검찰이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의 고발사항은 3가지이다. 우선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그간 6건의 사업에서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이다. 이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 기술형공사 중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발주자가 실시설계서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행정 실무책임자들 또한 대안입찰에서 예가초과 입찰을 불허하고 았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법적근거도 없이)예정가격초과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은 애시당초 예산낭비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조달청은 감사원은 지적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의 1순위자였던 계룡건설의 ‘낙찰자 임시 선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조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자체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가초과를 유인·방치·묵인한 조달청의 위법한 예산낭비 조달행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만약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했다면 예가초과 예...

발행일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