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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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발코니는 주거 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정부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한다. 그간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10월 초 전격적인 합법화 발표 이후 11월 말 시행을 위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입주자의 필요나 기호에 따라 확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정부의 합법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증대시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발코니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환경의 나라에서 생활습관, 기술적 경험,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통해 결정된 공간이다.   2. 화재안전성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코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특히 화재안전측면에서는 피난 및 비상탈출구의 역할을 하며 상층부로의 화염 및 연기층...

발행일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