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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이번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망설이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항소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이범균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 2011년 대법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반대 운동을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 해도 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 받아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까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논리뿐만 아니라 지난 판례와 비교해 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15일) 장장 6시간에 걸쳐 '대공전담 검사 회의'를 열었지만, 잇따른 대공사건...

발행일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