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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 전 택지개발지구 및 서울 동시분양으로 확대해야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인시 동백․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한 동백지구 10개 건설사업자와 죽전지구 6개 건설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해도 불구하고 공급규정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개발폭리를 방조했고,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정부와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아파트 원가공개(택지공급가격, 택지조성가격, 공공아파트사전분양원가, 공공택지의 민간아파트분양원가 등)를 반대해 온 이유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는 영업기밀 침해와 자유시장질서라는 명분으로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왔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주택건설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 시장원리 운운하는 것은 앞 다르고 속 다른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게의 고질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 채 뽑기 위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화 하던가 분양원가공개를 의무화하여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없애야한다. 또한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공영개발방식으로 개선하여, 근원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땅장사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택지공급체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를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 전체와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번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적발된 담합사레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사실의 일부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적 허점이 많은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낮추기라는 동시분양이 분양가를 낮추...

발행일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