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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청와대·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 -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과 해경해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청와대, 내각의 전면수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교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9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책임자 의식을 가지고 사과와 함께, 특별법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강화, 이해충돌과 청탁배격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 공직윤리 강화,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개혁 등 그간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으로 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규명 부문에 있어 관련자의 직접적 법적 책임 외에 청와대·내각 등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개편에 있어 즉흥적 접근을 보인 점은 잘못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안전 및 재난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책이다. 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관련 부처에 대한 조율, 필요한 경우 군의 지원요청, 사고예방 및 긴급 수습과 관련한 책임성 있는 지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발행일 201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