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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283건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 제외, 총 174억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봤다.   조사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이다. 1)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2) 해외출장 경비 총액, 3)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경비는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 제외, 총 173억 9,628만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

발행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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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3월 21일)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는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해외출장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출장으로 인해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는 없는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3. 이를 통해 4.10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하는 국회(청가 및 해외출장 심사제도 강화), 윤리 국회(징계안 심사제도, 임대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강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출판기념회 금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행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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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7월 16일)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특활비 사용내역을 당장 공개하고,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시간 끌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지난 5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려 18대~19대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었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이렇듯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도 모자랄 판에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 공개 1심 판결에 항소한다는 것은 국회가 현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특활비 폐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다. 이러한 특활비는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기관 및 군대를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도 민주화 이후에도 특활비는 사라지지 않고, 1994년에는 급기야 국회에까지 도입되었다. 사실상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적 경비를 챙기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낡고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특활비 이외에도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발행일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