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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경제 국제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200114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 실시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13.

경제 국제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19.12.20.

사회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마케팅 정책 개선해야 -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KT는 옥션이나 네이트 등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여부 상관없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큰 피해이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 텔레마케팅(TM) 전화나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금번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기업의 잘못된 개...

발행일 2012.08.12.